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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미리보기

소득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세금을 계산해보세요.

기본 정보

과세연도
이름
사업자 유형

※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업종
배우자 유무
부양가족 수

소득 정보

소득 유형
총 수입금액 (원)

※ 필요경비는 경비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경비 계산

경비 계산 방식

소득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개인연금 납입액
기부금 (소득공제용)

세액공제

자녀 수
교육비 지출액
의료비 지출액
기부금 (세액공제용)
연금계좌 납입액
기납부세액 (원)

※ 3.3% 원천징수, 중간예납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세요.

예상 납부(환급)세액
0원

세금 상세

종합소득금액 0원
소득공제 0원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세액공제 0원
지방소득세 (10%) 0원
최종 납부(환급)세액 0원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과세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필요)
신고 및 납부 기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납부기한 연장: 재해, 도난 등 사유 발생 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과세표준 및 세율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주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등
주요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주의사항 및 면책 조항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소득 및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한 모의 계산 결과이며, 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홈택스)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