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기준 안내
⚠ 본 계산 및 연차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일수 및 수당을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 대비 비례 계산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최대 11일),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소멸
-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연차수당 계산 방법
- 통상임금 계산
- 월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간 상여금 ÷ 12)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 (기본 8시간)
-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사용 촉진제도 안내
사용자가 다음의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