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즐겨찾기
연차수당 정산 아이콘

연차수당 정산

입사일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보세요.

근무 정보

연차 기산 기준

※ 입사일 기준: 입사일마다 연차 발생 /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 기준 (대기업·중소기업 대부분 적용)

입사일
계산 기준일
사용한 연차수

급여 정보 (통상임금 기준)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상여금 ÷ 12). 식대(비과세), 연장수당, 실비변상 수당 등은 제외하세요.

기본급 (원)
고정수당 (원)
연간 상여금 (원)
월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근무 정보

입사일
기준일

연차 계산 기준 안내

⚠ 본 계산 및 연차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일수 및 수당을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 대비 비례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사용 촉진제도 안내

사용자가 다음의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1.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